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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군 적응도 고려 입니다.
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군 적응도 고려
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군 적응도 고려
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군 적응도 고려
병영 생활의 규율을 위해 시행되던 군기훈련이 폐지됩니다.
최근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모든 병영에 적용됩니다.
개별 병사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대체되며, 부적절한 체벌이 없도록 명확한 횟수와 휴식 시간이 지정됩니다.
국방부는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온열 손상 예방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군인 복무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군에서 시행하던 군기 훈련을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군기 훈련은 중대장 이상의 장교가 승인권을 갖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됩니다.
병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병 교육대 교관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하여 전 병력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온열 손상 예방 조치를 보완하여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온도 지수별 행동과 통제 기준을 통일합니다.
김 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신병 교육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02-748-5560)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877&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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