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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적극 설명 지시 입니다.
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적극 설명 지시
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적극 설명 지시
한 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적극 설명 지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 확대,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회 개최
국무총리 한덕수는 지난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특례 적용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상속세 제도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 적용 주요 내용
기존 가업 상속 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됩니다.
- 공제 금액 상한 폐지: 가업 상속 공제 금액은 현재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회발전특구 개요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 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특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진 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달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설명회 개최 목적 및 대상
이번 설명회는 관계자들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특례 적용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회는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세법 개정안과 설명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특례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95&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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