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입니다.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국토부,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근절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부동산 거래에서 만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주의 요!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곤란한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다. 일반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해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로, 최근 총선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는 ▲인근 지역 개발 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홍보한 뒤 토지 판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했으나 계약 시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도 철저 단속
국토부는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된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을 발견했다.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 중개사 정보 확인 불가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다.
신축 빌라 등을 표시·광고하는 분양 대행사는 공인 중개사가 아니므로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 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 기관과 긴밀 협조
국토부 토지정책관 남영우는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1. 인근 지역 개발 계획이나 개발 정보를 활용해 특별한 이익을 홍보하는가?
2.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는가?
3.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가?
4. 토지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가?
5. 계약 시 안내한 토지와 다른 토지로 계약을 제안하는가?
6.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권유하는가?
7. 분양금이 토지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가?
8. 서면 계약서 없이 거래를 제안하는가?
9.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출처를 인용하여 투자를 권유하는가?
10. 위험성이나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가?
신고 및 문의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항을 발견하면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는 통합 신고 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044-201-3590), 한국부동산원 시장 관리처(053-663-8765), 한국인터넷 광고 재단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 센터(02-6263-3712)로 연락하면 된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57&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