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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만원 만원 으로 상향

by bloggerdpark 2024. 7. 23.

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만원 만원 으로 상향 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만원 만원 으로 상향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만원 만원 으로 상향자료 출처: www.korea.kr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만원 만원 으로 상향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만원 만원 으로 상향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음식물 및 농산물 선물 기준 조정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및 농산물 선물의 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음식물 한도액 5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물 한도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렸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와 고물가 등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농산물 선물 한도액 추후 논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선물의 금액 한도를 평상시 30만 원, 설·추석 명절에는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친다.

청탁금지법 개정의 배경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해 청렴사회 구현에 기여해 왔지만,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음식물 한도액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인 2003년부터 20여 년간 3만 원을 유지해 오면서 그동안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외식업계·농산물업계 지원 목적

이번 한도액 상향 조정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와 농산물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계와 농산물업계 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개정안 조속한 시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선물 한도액 논의 계속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선물의 한도액 조정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른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한도액 상향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은 "청탁금지법의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춰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771&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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