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by bloggerdpark 2024. 6. 17.

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자료 출처: www.korea.kr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 지원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 2분기에 접어들어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번 달 17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11&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