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제과점 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입니다.
제과점 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제과점 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제과점 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환경부가 생일초 낱개 판매·증여 허용 방침
환경부는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 수립·추진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 사회적 영향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는 적법 신고제품을 확인한 뒤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뒤 증정하면 됩니다.
특히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오는 5월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543&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