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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니다.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년내 과외교습 금지
은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또한 취업 등 제한을 어긴 은퇴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대구진학진로지원단 소속 상담 전문가들이 대학별 전형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은퇴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은퇴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은퇴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은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제21대 국회 계류 중 기한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또한 건강 정보가 필요한 업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업무로 한정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자료제공: (http://www.korea.kr)]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29&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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