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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월 일부터 입니다.
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월 일부터
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월 일부터
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월 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의무 소화기 설치 12월부터 시행
소방청은 차량 화재 대응을 위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의무화
202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차량 화재 증가 추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연평균 3,79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부실,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의무화 확대 배경
현행 규정에서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했지만,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습니다.
유의 사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소화기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청 입장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임원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하는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에도 주변 운전자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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