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제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불러요 월 시행법령 안내 입니다.
이제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불러요 월 시행법령 안내
이제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불러요 월 시행법령 안내
이제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불러요 월 시행법령 안내
국가유산 보호 강화, 사회복무요원 보호 확대 등 개정법령 5월 시행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5월 17일 시행)
-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 사용 의무화
-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보호 의무 강조
-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 및 잠재적 국가유산 선제적 보호 의무 규정
병역법 (5월 1일 시행)
-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 장의 객관적 조사 의무
-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5월 1일 시행)
- 양육 책임 미이행 재해/퇴직 유족 급여 수급 제한 근거 신설
의료법 (5월 20일 시행)
-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두기 의무화
-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기획, 운영, 평가 및 관리 직무 규정
자동차관리법 (5월 21일 시행)
-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만 운행 가능
이 외에도 5월에 시행 예정인 법령은 총 113개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711&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