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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 인하 개월 연장 인하율은 소폭 낮춰 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개월 연장 인하율은 소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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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 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을 감안해 현재 30일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지자체에서는 9월 30일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60&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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