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 월 일 필기 입니다.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 월 일 필기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 월 일 필기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 월 일 필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시행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 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개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2급 자격 시험만 시행하고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자격 시험 안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한다.
1차(필기) 시험: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 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실기) 시험: 반려동물 기본 지도 능력에 대해 평가하며,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시행한다.
응시 안내
응시 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정보 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합격 기준
필기 시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실기 시험: 60점 이상
기타 안내
자격증에는 유효 기간이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격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복지 환경 정책 관실 반려 산업 동물 의료팀(044-201-2660)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 상생 본부(044-861-8891)로 문의하면 된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570&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