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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만 재산 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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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개선…보험료 체납 시 의료급여 제한 예외 확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급여 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예외 대상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 시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외 대상이 확대돼 연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이러한 확대 조치는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 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해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추가징수 보험료 분할납부 확대
또한 정부는 추가징수 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5~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할 횟수가 늘어난다.
기타 변경 사항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정비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확인 미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과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688&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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