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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무분별 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에 해당 입니다.
무분별 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에 해당
무분별 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에 해당
무분별 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에 해당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례로, 한 재소자는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을 교정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소자는 이전에도 교정청 외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10년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등 무분별한 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다른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게다가,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재소자는 자신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정청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정보공개업무 전반에도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재소자의 행위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투명성 확보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소자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647&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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