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내달부터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할증 적용 입니다.
내달부터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할증 적용
내달부터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할증 적용
내달부터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 할증 적용
금융위원회(FSC)가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비급여보험금 수령 실적에 기반한 맞춤형 보험료 정책을 시행합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내용
비급여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 보험료 할인
비급여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 할증 (100~300%)
적용 대상 및 예외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
할인·할증 비율
할인 비율: 약 5%
할증 비율: 수령 비급여보험금액에 따라 100%, 200%, 300%
보험료 계산 기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보험금 지급실적
보험료 등급 유지 기간
1년
보험료 조회 및 신청 방법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조회 가능
할인·할증 제외 신청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가능
의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의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 유도
시행 시기
2023년 7월 1일부터
이번 맞춤형 보험료 정책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취지를 보완하여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 상황을 반영하는 보다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029&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