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거짓신고 과태료 만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by bloggerdpark 2024. 6. 24.

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거짓신고 과태료 만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입니다.

거짓신고 과태료 만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거짓신고 과태료 만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자료 출처: www.korea.kr

 

 

거짓신고 과태료 만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거짓신고 과태료 만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긴급상황 신고 전화 '112' 남용 엄중 처벌로 규정

현재 112 신고에 대해 경찰청 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 약 67년 만에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찰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 임시사용, 사용제한, 처분, 긴급출입, 일정 구역 밖 피난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피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경찰청 예규 대신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상황 처리 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긴급구조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제를 통해 정부 부처 간 긴급상황 처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의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권한,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규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12 신고를 범죄나 사고 등 긴급상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간 5천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러한 엄중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재난 상황에서 경찰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 관련 민원은 182번(경찰민원 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646&call_from=rsslink

댓글